건축공사 준공(사용승인)시 필요서류 중 '부지인계인수확인서' 발부 안내입니다.
- 제출서류 : 붙임. 부지인계인수 확인신청서
- 소요기간 : 약3일 소요
- 용도 : 건축공사 준공검사(사용승인)시 필요
* 건축공사 준공검사(사용승인)시 붙임 서류를 제출하시면 '부지인계인수확인서'를 발부해 드립니다.
[ 부지인계인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실때는 공사관련 사진을 첨부하셔야 하므로 건축공사진행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]
>문의 및 서류접수(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변경)<
김포도시공사 학운2 공사 현장사무소
T.031-997-2045~6
주소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27 (동양프라자 403호)